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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정리(적용대상 등)

by 바이더시 2021. 6. 25.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된 대체공휴일법을 정리하여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체공휴일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명절에 한해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등 정리

 

적용대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대체공휴일법의 적용대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입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이슈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법을 적용한다면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휴일에는 남들은 쉬는데 나만 못 쉰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처리만 된다고 하면 바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본회의는 다음 주정도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비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선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시작됩니다. 8월 15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0월에는 대체공휴일이 2회 지정될 예정입니다. 우선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또한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기에 12월 2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21년의 대체공휴일은 총 4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무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법이 적용되는 입장에서는 환영되는 법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적용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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