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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7월 1일부터 적용)

by 바이더시 2021. 6. 21.

안녕하세요.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뉴스 등 근거로 추정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체계로 간소화하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

 

해당 거리두기 개편은 수도권지역은 7월 7일까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flyto.tistory.com/entry/%EC%82%AC%ED%9A%8C%EC%A0%81-%EA%B1%B0%EB%A6%AC%EB%91%90%EA%B8%B0-1%EC%A3%BC%EC%9D%BC-%EC%97%B0%EC%9E%A577

 

사회적 거리두기 1주일 연장(~7/7)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주일 연장됐습니다. 6월 29일에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flyto.wcdoit.com

4단계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개편됩니다. 아래 기준은 기본 내용이고 노래방, 실외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 상세 업종에 따른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교회 등 업종별 상세 내용은 글 하단에 정리하였습니다.

  • 1단계

     - 격상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행사: 500명 이상 사전 신고

     -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2단계

    - 격상 기준: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8인 이하 가능

    - 행사, 집회: 100인 이상 금지

  • 3단계

    - 격상 기준: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4인 이하 가능

    -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

  • 4단계

    - 격상 기준: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사적 모임: 4명(저녁 6시 이후 2명) 이하 가능

    - 행사: 금지

    - 집회: 1인 시위만 허용

 

현재 기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거리두기 현황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업종별 정리

 1.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클럽, 나이트

  • 1단계: 시설면적 6m²당 1명 / 클럽, 나이트의 경우 8m²당 1명
  • 2단계: 자정(저녁 12시) 이후 운영 제한
  • 3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집합 금지

 2. 식당, 카페

  • 1단계: 테이블 간 거리두기
  • 2단계: 자정(저녁 12시) 이후 운영 제한(포장, 배달은 가능)
  • 3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3.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1단계: 시설면적 6m²당 1명
  • 2단계: 자정(저녁 12시) 이후 운영 제한
  • 3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4. 영화관, 공연장

  • 1단계: 음식 섭취 금지
  • 2단계: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 3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 4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5. 결혼식장, 장례식장

  • 1단계: 시설면적 4m²당 1명
  • 2단계: 100인 미만
  • 3단계: 50인 미만
  • 4단계: 친족만 허용

 6. 스포츠 관람장(축구장, 야구장, 배구 경기장 등)

  • 1단계: 경기장 입장 가능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 2단계: 경기장 입장 가능인원의 실내 30%, 실외 50%
  • 3단계: 경기장 입장 가능인원의 실내 20%, 실외 30%
  • 4단계: 무관중

 7. 숙박시설

  • 1단계: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2단계: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3단계: 전 객실의 3/4 운영
  • 4단계: 전 객실의 2/3 운영

 8. 실외 체육시설

  • 1~4단계: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음식 섭취 금지

 9. 종교(교회, 성당 등)

    기본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가 금지됩니다.

  • 1단계: 인원 제한 50%
  • 2단계: 인원 제한 30%
  • 3단계: 인원 제한 20%
  • 4단계: 비대면

 10. PC방

  • 1~3단계: 영업시간 제한 없음, 음식물 섭취 금지
  • 4단계: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표
사회적 거리두기 정리표

 

당연히 1단계든 4단계든 기본 방역수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실외에서는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장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하루라도 빠른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소상공인 분들, 이 글을 읽는 분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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