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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신청대상 등 종합정보

by 바이더시 2021. 6. 17.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종합정보

요즘은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 걱정, 안 틀면 너무 더워 힘든 나날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더운 날씨에 알아두면 전기료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분들께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을 일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사용기간은 아래 정리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읍면동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절대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특성기준 세부내용

  • 지원대상 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모든 가구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종합정보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이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요금 차감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를 2020년도에 받으신 가구는 정보 변동이 없고 2021년에도 자격이 유지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 가구원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만센터에 양식 구비)

대리 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 사용 프로세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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